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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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5-05 16:23:3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선고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3.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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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4: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사거리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
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세)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성장판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 추후 대퇴골의 변형, 하지부동, 관절운동 제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40대)는 2022년 9월 20일 낮에 버스를 운전해 울산의 한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6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버스가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해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성장판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 추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입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향후 상당한 후유장애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1억원을 지급해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공제에 가입돼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첨부파일
- 울산지방법원_2022고합427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pdf (88.6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1 16: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