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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견인차를 후행 차량이 충돌하여 후행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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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9-02 15: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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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이 수신호를 통해 우회도로로 후행 차량들을 우회시키고 있었는데,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는 수신호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 중인 견인차를 충돌하여,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후행 교통사고는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견인차 운전자에게는 후행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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