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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야간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도 5차로의 5차로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충격하여 승용차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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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7-11 15:05:42

본문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356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세종로)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담
피 고
대구 북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변 론 종 결 2014. 6. 17.
판 결 선 고 2014.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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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 이◯◯과 피보험자를 이◯◯
으로 하고 (번호 생략) 화물자동차(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고 한다)를 피보험자동차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김◯◯은 2013. 11. 19. 05:50경 그 소유의 (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피고를 태우고 대구 북구 국우동 호국로를 국우터널 방면에서
50사단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그 곳 5차로에 주차 중이던 원고 측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 측 차량으로 충격하고 다시 피고 측 차량이 원고 측 차량 전방에 주차되
어 있던 화물자동차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피고가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둔부의 후탈구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김◯◯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측 차량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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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 차량의 불법주차 등 사실이 피고 측 차량의 통행
에 방해요소가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황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호국로는 편도 5차로의 특별광역시도로 그 차도의
폭이 3~6m인 도로이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 속도 시속 80㎞의 약간 우로 굽은
길로 그 도로 가장자리에는 낮은 가드레일과 연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바깥쪽에
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는바, 그 곳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으로 원고 측 차량은 2013. 11.
17. 18:00경부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은 원고 측 차량을 주
차하면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아니하였다.
3) 사고 당시 김◯◯은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원고 측 차량의 종류는 덤프트럭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좌측 앞타
이어와 휠 등이 파손되었다. 원고 측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좌측 뒷바퀴
흙받이 및 뒷범퍼가 파손되었다. 피고 측 차량은 우측 전면부가 파손되는 등 대파되었
고 피고는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반면 피고 측 차량의 운
전자인 김◯◯은 우측 옆구리에 가벼운 통증이 있었으나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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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다. 판단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 도로의 폭, 주변 상황 및 김◯◯의 음주상태 등에 비
추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로 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
하거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피고 측 차량의 충격 부위, 도로 가장가리에
가드레일과 연석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바깥쪽은 화단이었던 점, 운전자인 김◯◯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에 반하여 피고만이 중상해를 입은 점, 만약 원고 측 차량
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주차하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고 측 차량은 원고 측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만을 1회 충격하거나 도로 연석과 가드레일을 충격하였을 것
으로도 보이는데 이로 인한 충격은 승용차가 대형 화물차에 2회 연속하여 부딪히는 경
우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측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주차하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중상해를 입게 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덤프트럭인 원고 측 차량
을 주차금지구역에 장기간 불법주차한 이◯◯으로서는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
이 어떠한 원인으로 차로 상에 주차한 원고 측 차량에 부딪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훨
씬 중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측 차량의 주차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이로 인한 손해
의 확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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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영수
판사 이민호
판사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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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교통사고
김◯◯이 2013. 11. 19. 05:50경 음주를 한 채 (번호 생략) 승용차에 피고를 탑승시
키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국우동 편도 5차로인 호국로를 국우터널 방향에
서 50사단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제5차로에 정차 중인 (번호 생략)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측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고 튕겨 위 화물자동차 전방에 정차 중인 번
호 불상의 화물자동차를 다시 충돌하여 피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한 교통사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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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보험계약
1. 보험종목: Hicar영업용자동차보험
2. 피보험자: 이◯◯
3. 차량번호: (번호 생략)
4. 보험기간: 2013. 8. 24.부터 2014. 8. 24.까지
5. 담보종목: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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