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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행자 주차장 차단기에 맞아 부상..관리업체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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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2-25 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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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주차장 입구를 지나가다 차단기에 부딪혀 부상을 당한 경우 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차장 차단기는 차량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통행 통제를 위한 게 아니어서 관리업체가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조치만 하면 충분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65·여)는 지난 2011년 6월 오후 6시께 A호텔 주차장에서 주차장 차단기를 지나던 중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머리와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주차장 차단기의 설치·보존 하자를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647만원을 배상하라며 2013년 5월 A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양측에 화해권고를 했지만, 김씨의 이의신청으로 합의는 무산됐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김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A호텔 측의 과실을 40%로 인정, 28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작물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설치·보존자가 공작물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에 비춰 사고 당시 김씨가 차단기 아래를 지나갈 무렵 마침 (다른)차량이 바닥 센서를 통과해 차단기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동안 김씨가 부주의하게 차단기 아래를 지나가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며 호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A호텔은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 차단기 아래로 사람이 지나갈 것까지 고려해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비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상고를 기각,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