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졸음운전 사고 낸 군 장교…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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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2-22 15:36:5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과로로 졸음운전 사고 낸 군 장교…유공자 인정해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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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등으로 피로 누적,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피고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장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강성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당시 27세)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연천군의 육군 모 부대 소속 작전상황장교였던 박 중위는 2012년 6월 11일 부대 내 비상상황 발생으로 닷새간 2교대 비상근무를 했다.
비상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박 중위는 같은 달 17일 당직근무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인 18일 오후 1시가 다 돼서 퇴근했다.
늦은 퇴근으로 숙소에서 잠시 눈을 붙인 박 중위는 저녁식사를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대 밖으로 나갔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박 중위의 유족들은 '부대 내 비상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공무와 무관치 않은 일을 마치고 복귀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훈 당국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출타 후 복귀하다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로 본인의 과실이 크다"며 유족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대 내 비상근무에 이은 당직 근무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비록 중앙선을 침범하긴 했으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인 만큼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대 내 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 부대 밖으로 나간 점, 함께 저녁 식사한 전 근무지 동료를 소속 부대까지 데려다 준 것은 사적인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육군참모총장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중위를 순직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고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