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동승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부탁...뺑소니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2-21 15:35:25

본문

[앵커]
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주의해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대신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구수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63살 김 모 씨는 지난 2011년 직장 동료 조 모 씨와 함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가 파손되고 탑승객들이 다쳤지만, 김 씨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동료 조 씨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언쟁이 벌어진 끝에 앞차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자, 김 씨는 차를 몰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김 씨는 이튿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조 씨에게 구호 조치 의무를 대신 맡겼다고 보고 뺑소니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만큼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일단 신원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은 뒤 현장을 떠났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뺑소니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처리와 구호 의무를 사고 운전자가 직접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