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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으며 형 이름 댄 음주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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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2-18 15: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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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형의 이름을 대신 사용한 음주운전자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경찰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이 아닌 형 이름을 불러주고 체포확인서, 음주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등에 형 이름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인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