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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64 손해배상(자), 2013나7271(병합)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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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12-30 15: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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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용차와 택시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와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하여금 원고들(보행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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