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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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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1-14 03: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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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 115298 손해배상(자)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차량이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파손 부위도 차량 후미 트렁크 및 양쪽 사이드 패널 등일 뿐 엔진룸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며 손괴된 부품은 모두 교체되었으므로 위 파손 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물건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 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