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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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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6-28 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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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어 뇌 손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자전거 사고 피해자인 73살 A씨와 가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가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다"며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