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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맞은편 과속운전자 과실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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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6-09 15: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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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 운전자와 맞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해 양쪽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과속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윤모(30)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충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속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장치 등을 조작해 충돌을 피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돌을 피하지 못했더라도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어서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당사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2012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오던 이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숨졌다. 이씨는 당시 제한속도 60km보다 2배 빠른 116km로 운전하고 했다.

현대해상은 이씨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윤씨의 유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유족이 현대해상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