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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확인 못했는데 음주측정거부죄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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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5-31 1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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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있다면 성립"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될까.

충북 제천에 사는 A(25)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3시 30분께 여자친구 B씨와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어머니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B씨의 휴대전화 GPS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찾아냈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중심도 잡지 못해 비틀거렸다.

GPS 추적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이 이동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 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9월 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며 "경찰에 발견됐던 장소에 도착한 뒤 슈퍼에서 술을 사서 마신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31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돼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운전자인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견 당시 A씨가 운전석에 누워 있는 등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A씨와 B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A씨는 승복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