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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약 50cm 정도의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에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제방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하천 관리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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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5-29 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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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하천 제방과 제방도로와의 높이가 사람이 추락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정도인 4~5m에 이름에도 제방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의 높이는 약 50㎝(낮은 곳은 약 20cm 정도)에 불과한 점, 사고지점이 지하철역 주변으로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빈번한 곳인 점, 사고지점 반대편 제방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안전펜스가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방호벽에 앉아 있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추락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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