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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 행세…음주운전 처벌 피하려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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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9-30 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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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10시께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쌍둥이 형인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경찰의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상황 진술서 등에 형 이름으로 서명한 것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