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불 건넜다가 불법유턴 차량과 '쿵'…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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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9-28 16:46:1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황색불 건넜다가 불법유턴 차량과 '쿵'…과실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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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량이 많아지는 명절 연휴엔 안전 운전에 더 신경쓰셔야 하는데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더 크겠죠.
그렇다면, 양쪽 다 법규를 어긴 신호 위반 차량과 불법 유턴 차량이 충돌했다면, 어느 차의 과실이 더 클까요?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신호 위반 차량이 튀어나와 피할 틈도 없이 부딪힙니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경계석을 들이받습니다.
모두 상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어긴 상황이어서, 상대방의 책임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교통 법규를 어긴 신호 위반 차량과 불법 유턴 차량이 사고를 냈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오 모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안양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불을 보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냥 차를 몰았고, 잠시 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던 남 모 씨의 차와 충돌했습니다.
양쪽 모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황,
두 차의 과실 비율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고, 법원은 오 씨에게 20%, 남 씨에게 80%의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고 장소가 교차로와 다소 떨어져 있어서 정차 신호 위반보다 중앙선을 넘은 불법 유턴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둘다 반반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교차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불법유턴 차와의 사고일 때는 불법유턴 차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
법원은 양쪽 모두 교통법규를 어겨 일어난 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와 충돌 형태 등을 종합 판단해 과실 비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정연우기자 (nfor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