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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버스 운전자 폭행 60대 징역형…1심·항소심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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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0-03 16: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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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과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11일 오후 7시 5분께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오른 송모(63)씨는 옆자리에 있던 여학생에게 치근대기 시작했다.

이를 보다 못한 한 고교생(16)이 이를 말리자 그는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버스기사는 차를 세운 뒤 송씨를 진정시켰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판단한 버스기사는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화를 삭이지 못한 송씨는 운전 중이던 버스기사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송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폭행죄 등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송씨는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폭행 등)로 기소된 송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리는 버스 운전자에게 가한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