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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지자체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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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2-13 1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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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뚜껑 주변 팬 곳 피하다 자전거-자동차 충돌…"서울시 관리 책임 25%"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팬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남석 부장판사)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당시 73세)씨의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이 충격으로 넘어진 B씨는 뇌출혈 등의 부상으로 언어, 보행능력을 잃고 치료받다 4년 뒤 숨졌다.

A씨는 자전거 추월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가족은 A씨 차량에 공제계약이 돼 있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억3천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연합회 측은 B씨의 치료비와 배상금으로 3억6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가 사고 지점 맨홀 뚜껑 주위의 파인 곳을 지나다가 또는 이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서울시의 도로 관리하자가 결합된 것"이라며 공제금 절반을 달라고 주장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사고에 도로환경적 유발 요인이 있다. 사고 지점 근처의 맨홀 뚜껑 오른쪽에 폭 20㎝가량 도로가 손상돼 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노면의 팬 정도가 자전거의 조종 안정성을 급격히 불안정하게 할 정도의 심각한 깊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도로 파손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과 경찰 보고서 등의 신빙성을 인정해 도로 관리상 하자가 운전자 과실과 결합해 사고가 났다고 봤다.

다만, "차도의 주된 기능은 자동차 통행에 있고 이 도로 노면의 팬 정도가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과실 비율을 25%로 제한했다.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