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안 걸고 움직였다면…"음주운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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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2-06 17:31:3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시동 안 걸고 움직였다면…"음주운전 아냐"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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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 단 1cm라도 차를 몰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동은 걸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풀려 차가 움직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새벽, 가게 안에 있던 박 모 씨 부부는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공터에 문을 잠그고 주차해놓았던 승용차에서, 라이트가 켜진 채, 커다란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운전석에는 술에 취한 김 모 씨가 잠을 자고 있었고 승용차도 주차했던 위치에서 5m가량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박 씨 부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지나가던 길에 추위를 피하려 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승용차가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김 씨가 '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김 씨가 갖고 있던 자동차 키로 실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라이트를 켜거나 오디오 작동은 가능했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제동장치가 풀려 경사진 도로를 따라 승용차가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운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김 씨의 무죄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