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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 누구 책임?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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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1-09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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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를 넣는 사고를 냈다면 온전히 주유소 직원의 책임일까요?

만약 운전자가 알고도 차량을 운전했다면 운전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의 한 주유소입니다.

"가득이요."
"주유구 열어주세요."

대부분 금액이나 주유량만 얘기할 뿐 유종을 말하는 고객은 드뭅니다.

[주유소 직원]
"하루에 3백대 이상씩 받는데, 경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하루에 2명 볼까 말까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 경유 차량에 실수로 휘발유를 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해 1월, 최 모 씨는 경유 차량을 몰고 주유소를 찾았는데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 0.135리터, 종이컵 한잔 정도를 넣었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사과한 뒤 경유로 바꿔 넣었고, 최 씨는 괜찮다며 차를 몰고 주유소를 나섰습니다.

다음날 차량에서 이상을 느낀 최씨는 주유소를 상대로 수리비와 견인비 등 290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유종이 섞인 것을 알고도 차량을 운행했다면 운전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장형/의정부지방법원 공보판사]
"시동을 켜지 말고 바로 필요한 점검을 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무시한 채 운전을 감행했다가 손해가 더 커진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도 운전자가 미리 '경유'라고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또 제대로 주유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혼유사고라면 운전자에게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MBC뉴스 공보영입니다.(공보영 bobob@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