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분리대 틈새 무단횡단 사고는 국가 책임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1-28 14:17:5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법원 "중앙분리대 틈새 무단횡단 사고는 국가 책임 아냐"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6.01.28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627 |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도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도 관리자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20분께 전북 고창군 성내면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손수레를 밀고 무단횡단을 하던 B(당시 71·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큰 부상을 입고 숨졌다.
B씨는 이날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사이의 20㎝ 정도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B씨의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4500만원을, A씨의 차량 수리비로 136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의 보험사는 "이 사건 도로의 중앙분리대 사이에 20㎝ 정도의 틈이 있고 중앙분리대 상단의 현광방지시설(야간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막는 구조물)도 2m가량 설치되지 않아 도로의 관리자인 국가가 도로의 설치,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도 50%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민사1단독(박찬익 부장판사)은 28일 "도로 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 단절된 20㎝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보편적이지 않은 이용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A씨의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도로를 무단횡단한 망인의 과실과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고 지점의 중앙분리대, 현광방지시설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