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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운전 증거 없으면 측정거부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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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1-24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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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음주측정 거부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해 6월 11일 오전 2시20분께 오산의 한 도로 3차선에서 시동과 차량 전조등을 켜고 유리창을 내린 채 운전석에 앉아있었다.

경찰은 윤씨를 발견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30분 동안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윤씨는 재판정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대리를 불러줬다고 얘기했다. 운전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친구는 법정에 와서도 '대리운전 기사와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 뒤 귀가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만취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과 대리운전 기사 사이에 분쟁이 생겨 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린 후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doran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