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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인도 없는 도로서 취객 치어 숨지게 한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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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2-25 1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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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가 없는 간선도로에서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운전자 25살 권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6차로, 왕복 12차로의 간선도로로, 건널목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주변에 보도나 보행로조차 없다며 운전자가 부근에 보행자가 건너가려고 걷거나 서 있으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지점의 바퀴 자국 길이로 추정한 차량 진행속도가 시속 62㎞ 정도로 과속 운행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사고가 나기 20분 전까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의 한남대교에서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 있던 23살 A 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A 씨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