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지하철 문에 가방 끼어 다치면 지하철 책임 6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2-23 17:53:08

본문

지하철에서 내리다 가방이 끼여 다쳤다면 승객의 하차를 살피지 못한 지하철 운행ㆍ소유사에게 60%, 제때 내리지 못한 승객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A(73·여)씨와 남편이 서울메트로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4호선 열차를 타고 가다 과천역에서 내리던 중 메고 있던 가방 일부가 출입문에 끼었다. 열차는 그대로 출발했고, A씨는 끌려가다 승강장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부딪혀 정강이뼈 골절상 등을 당했다.

법원은 차장실 창문으로부터 3.2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승강장의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통해 승객이 모두 안전하게 내렸는지 볼 수 있었다고 봤다. 주의를 기울여 CCTV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은 차장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가 소속된 회사인 서울메트로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또 열차 출입문이 닫힌 뒤 CCTV에 몇 초 동안 나타나는 A씨의 모습이 매우 작고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CCTV와 모니터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으므로 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안내방송에 주의를 기울여 제때 안전하게 내리지 못하고 출입문이 닫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린 잘못이 있다”며 운행사 등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