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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딴 국제면허증으로 운전 40대…법원 "무면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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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2-15 17: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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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중 차선 바꿔 사고 혐의만 유죄 인정해 집유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일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국내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택시 등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2일 서울 강남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7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강남의 한 도로에서 4차로 가운데 3차로를 따라 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4차로로 차선을 바꿔 진행중이던 이모(43)씨의 택시 왼쪽 앞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이씨 및 함께 타고 있던 양모(34)씨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택시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1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사고를 냈는데도 피해자를 돌보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장 판사는 우선 "김씨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지난해 8월은 도로교통법상 1년의 기간 안에 있었다"며 "당시 김씨가 운전한 SM5 차량은 운전면허증에 적힌 운전가능한 자동차라서 무면허운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스위스 제네바 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씨가 낸 국제운전면허증 사본에는 일본이 빈에서 체결된 협약에 가입한 나라임이 적혀 있었다. 또 김씨가 지난해 7월 일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들어왔으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승용차가 포함돼 있었다.

다만 장 판사는 김씨가 진입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장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이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