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맨홀 주변이 깊게 파인 도로상에서 차량과 자전거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도로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 발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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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2-20 14:48:3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맨홀 주변이 깊게 파인 도로상에서 차량과 자전거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도로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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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2008818 판결 (재판장 유남석 고등부장판사, 주심 권기만 판사)
● 판결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 A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며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B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한 과실과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발생한 노면의 패임이라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량 운전자 A와 도로 관리자 피고의 과실 비율을 A 75%, 피고 25%로 정함이 상당하다.
첨부파일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8818.pdf (147.4K) 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7 14: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