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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사 배상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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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2-09 1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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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급정거로 인해 넘어져 뇌진탕을 입었다면 버스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버스에서 뇌진탕 사고를 당한 A씨와 그의 남편이 해당 버스와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서울 구로구에서 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와 A씨 남편은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류 판사는 "A씨가 사고 당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을 합쳐 53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았다. A씨의 남편에게는 정신적 위자료 50만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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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jeongsu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