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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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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7-05 1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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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104)



피고인은 2023. 2. 13. 17:5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남○○(남, 6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 손잡이(길이 11.5cm)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및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3. 19:11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1과 당직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잘못이 없는데도 체포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 박○○, 김○○, 방○○, 강○○에게 “개00야, 씨000야, 0같은 00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3. 20:13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강○○이 피고인을 동거인에게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해제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강○○의 어깨를 2회 때렸고, 같은 날 20:50경 위 폭행으로 재차 현행범인 체포된 후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박○○으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에 날인을 요구받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방○○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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