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지하철 문 끼임 사고…"열차회사도 30%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5-14 16:39:13

본문

[앵커]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 급한 마음에 뛰어들듯 타는 승객들 적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지하철 문 끼임 사고로 다쳤다면 열차를 운행하는 공사 측도 책임이 있을까요?

지하철 문 끼임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어느 날 아침 7시 10분쯤.

지하철 5호선 화곡역은 여느 때처럼 출근 승객으로 붐볐습니다.

때마침 이 역에 멈춰선 전동차는 앞 열차와의 간격조정을 위해 2분 정도 정차해 있었고.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순간 열차에 올라타던 50대 고 모 씨가 문에 끼여 어깨와 허리를 다쳤습니다.

고 씨는 출입문을 닫는다는 안내방송을 듣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화곡역 관리를 맡은 도시철도공사가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출입문을 닫는다는 안내방송을 한 뒤 문을 닫을 때까지 3초에서 5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급하게 타려는 승객들이 안내방송을 듣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안내방송을 할 주의의무가 철도공사에 있다고 봤습니다.

[신준익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웠었는데, 도시철도공사가 안내방송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고 씨에게도 열차를 탈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나기 전에 안내방송을 반복하지 않은 철도공사에게 30%, 미리 열차가 도착하길 기다렸다가 탔어야 하는 승객에게 7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