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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접촉사고 수습하려 후진하다 중앙선침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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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5-01 1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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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접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사람을 친 것을 중앙선 침범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내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2월 자기 차량을 운전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유턴하다가 반대쪽에 세워진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김씨는 사고 때문에 도로가 막히게 되자 현장에서 차를 빼려고 후진했다가 전진하다가 카니발 차량 주인을 치는 사고를 또 일으켰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보고 중앙선 침범죄를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해 주차 중이던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고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했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재욱 (imf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