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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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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4-11 16:24:46

본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5297401 손해배상(자)
원 고 윤AA
피 고 1. 한국철도공사
2. 신BB
3. E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1. 22.
판 결 선 고 2016. 3.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830,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2,830,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이 사
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신BB은 제천발 서울행 제4852호 관광열차(이하, ‘피고 관광열차’라고 한다)의 기
관사로서 열차운행 중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하고, 출발신호기의 신호를 주의 깊게 관
찰하며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청취하여 열차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2. 17:35경 피고 관광열차에 승무하면
서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운행하는 도중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
게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문곡역에 정차하여 교행하라”는 태백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주의 깊게 청취하지 아니하고, 문곡역 진입 전 적색신호로 정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자동정지장치의 경고음이 울리자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출발신호기를 제대로 확
인하지 아니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관광열차를 계속 진행시켜 무궁화호 열차의 문
곡역 진입을 위해 자동전환된 21번 선로전환기를 파손하고 그대로 문곡역을 통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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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관광열차를 운전하여 간 업무상과실로 , 같은 날 17:49경 태백시 상장동 소재 문
곡2건널목(제천기점 97.162km)에 이르러 마침 태백역에서 문곡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실 앞부분을 피고 관광열차 기관실 앞부분으로 정면 충격하여,
피고 관광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망 박정자(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복부 흉부 압착상 및 내부 장기 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
고로 하여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3)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피고 신BB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피고 관광열차의 사고에 관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3호증,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B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피고
신BB의 사용자로서, 피고 삼성화재는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 관광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망인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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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위자료
를 전액 상속하였고, 원고 자신의 치료비로 1,830,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외상후 스트
레스장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비로 1년에 200,000원씩 5년 정도를 지출할 예정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132,830,07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금액 80,000,000원 + 치료비 2,830,070원(= 기왕치료비 1,830,070원 + 향후
치료비 1,000,000원) + 원고 본인의 상해에 따른 위자료 30,000,000원 + 징벌적 손해
배상액 2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가)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피고 신BB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80,000,000원
2) 원고의 부상에 따른 손해
가) 기왕치료비: 1,830,070원(갑 제9 내지 11호증)
나) 향후치료비: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1년에 200,000
원씩 5년간 향후치료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
다.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부위와 정도, 피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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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등 B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5,000,000원
라) 징벌적 손해배상: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2호증, 경험칙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6,830,070원(= 상속금액
80,000,000원 + 재산상 손해액 1,830,07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7.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정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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