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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놀이기구 하단에 발이 빠져 다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가단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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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3-18 1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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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한 만5세 어린이가 놀이기구 하단에 발이 빠져 다친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놀이기구는 는 다리를 뒤쪽으로 옮기는 경우 자칫 발이 빠질 수도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로서는 가림막 설치 등의 간단한 작업으로 그 위험성을 쉽게 해소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위와 같은 구조적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하여 놀이기구 운영자에게 원고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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