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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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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3-14 15:55:49

본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25076 손해배상(자)
원 고 1. 고①①
2. 김②②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석
피 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환
변 론 종 결 2015. 12. 18.
판 결 선 고 2016.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고①①에게 53,418,663원, 원고 김②②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2011. 8. 4.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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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고①①에게 103,477,872원, 원고 김②②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2011. 8.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고①①은 2011. 8. 4. 08:4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가리봉오거리 정
류장에서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타고 가던 중 위 버스가 가산파출소 방
향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유턴하던 택시로 인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넘어
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김②②은 원고 고①①의 남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고①①에게도 피고 차량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 등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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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60세까지
3) 후유장해
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감정일(2014. 5. 26.)로부터 2년간 노동능력상실률
2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Ⅶ-B-2-b, 직업계수 3 적용], 이후 1년간
노동능력상실률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Ⅶ-B-2-a, 직업계수 3 적
용]
② 우측 귀의 평형기능장애로 노동능력상실률 1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
가표 두부․뇌․척수 Ⅳ-A, 직업계수 3 적용]
4)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1. 8. 4.부터 2011. 10. 24.까지 : 100%(입원기간, 원고 고①①은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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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터 2012. 8. 10.까지 8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일로부터 계속 입원한 것으로 본다.)
② 2011. 10. 25.부터 2016. 5. 25.까지 : 31.36%
③ 2016. 5. 26.부터 2017. 5. 25.까지 : 22.56%
④ 2017. 5. 26.부터 2020. 7. 17.까지 : 12%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8,026,020원
다. 향후치료비 : 2,478,890원[감정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6개월 동안의 정신과 치료비(투약료, 진료비, 검사료)만 인정한
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라. 개호비 : 원고 고①①의 상해 부위 및 치료 경과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개호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개호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바. 공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지급한 치료비 3,732,060원 중 원고 고①
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746,412원 공제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고①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
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고①① 11,000,000원, 원고 김②② 500,000원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8 내지 10, 12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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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고①①에게 53,418,663원(= 재산상 손해 42,418,663원 + 위자
료 11,000,000원), 원고 김②②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8.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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