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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에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상스키 탑승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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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3-14 15:01:03

본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단284281 손해배상(기)
원 고 한①①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고동현, 안지현, 김유리, 김자하, 이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민영, 김유리
변 론 종 결 2015. 12. 24.
판 결 선 고 2016.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82,54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는 원고가 부담하고, 22%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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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사고 내역
원고는 2012. 8. 1. 최②②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에 있는 수상스키
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던 중 파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목과 어깨부위를 수면에 부딪쳤
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의 치료 내역
(1) 원고는 2012. 8. 1. B병원 응급실에서 어깨 부분에 치료를 받았고, 2012. 8. 2. C
병원에서 관절통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D병원에서 신경공 협착증(제4-5-6번 경추간 좌측)의 병명으로 진단받아
2012. 8. 10. 제4-5-6번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받았고, 2012. 8. 8.부터
2012. 9. 28.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12. 11. 30. D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아탈구의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 계약
피고는 2012. 3. 30.경 최②②과 사이에서 보험기간을 2012. 3. 30.부터 201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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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로 하고, 보상한도를 100,000,000원으로 하여 최②②이 수상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
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호증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수상스키장을 운영하는 최②②은 갑자기 발생하는 파도
등으로 수상스키가 뒤집히거나 수면에 세차게 충돌하여 수상스키를 타는 탑승객이 다
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수상스키가 연결된 모터보트를 운전하
는 과정에서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체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최②
②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수상스키와 같은 수상레저스포츠는 재미를 위하여 위험성이 내재된 활동
을 하는 것으로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도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
한 상태에서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적절하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
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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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가. 일실소득
(1) 노동능력 상실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 제4-5-6번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받은 사실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식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
을 24%(척주손상 - V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 - D 수술한 경우 - 2 관절유합술
을 시행한 경우 - b항)로 봄이 적절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감정결과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간 23%의 노동능력 상실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의 경추부 추간판 상태는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
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단순 경추부 염좌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맥
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식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사고일로부터 1년간 23%(척주손
상 V-A)로 본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경추
부 추간판 상태의 인과관계 및 기왕증 기여도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현
재 원고가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받은 상태이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 척
주손상 - V - D(수술한 경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왕증 기여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2012. 8. 8. 타병원 경추부 MRI 상 제4-5-6 경추간 추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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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화와 경도의 후방탈출이 관찰되나, 주변부 구조에 외상에 의한 손상 흔적이 없어
외상에 의한 추간판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당시 병적 상태를 고려할 때 경추부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는 단순
경추부 염좌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갑1호증의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3, 갑4-1, 2,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의 1 내지 5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B병원 응급실에서 어깨 부분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2012. 8. 2. C병원에서 관절통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일 후인 2012. 8. 8. D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병
원에서 제4-5-6번 경추간 신경공 협착증 진단을 받았으며, 2012. 8. 10. 같은 병원에서
제4-5-6번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받았다.
③ D병원 원고 담당의사는 2012. 9. 7. 피고에게 ‘원고의 진단명은 퇴행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진단소견과 관련하여 기왕증(퇴행성
병변)의 기여도는 30~40% 정도 된다’는 진단소견의뢰서를 발급하였다.
④ 피고는 2012. 9. 14. 자문의인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원고에게 추
정되는 진단명은 경추 제4-5-6-7번 좌측 신경공 협착증, 경추 퇴행성 척추증이고, 원
고가 호소하는 어깨부위 통증과 경추 제4-5-6-7번 좌측 신경공 협착증과 인과관계 있
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사고(외상)와 질병(퇴행성 변화 등)이 모두 원고에게 추
정되는 진단명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고, 추정되는 진단명에 대한 사고의 추정되는
기여도는 약 50% 전후로 추정된다’는 의료심사 의뢰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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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D병원 원고 담당의사는 2013. 3. 8. ‘원고의 진단명은 제4-5-6번 경추간 좌측 신
경공협착증이고, 외상에 의해 악화되었으며, 외상기여도는 70%’라는 소견서를 발행하였
다.
⑥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는데, 치
료 과정에서 줄곧 수상 스키를 타다가 다쳤다고 호소하였다.
⑦ 한양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3. 6. 27. ‘2012. 8. 8. 촬영한 경추 CT와
MRI에서 제4-5-6 경추간 추간판이 경도 변성․탈출하였고, 2012. 12. 5. 온누리병원에
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상지 신경총 손상, 좌측 상하극신경의 비정상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13. 6. 21.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상완신경 MRI에서 신전 손상에
의한 좌측 제5경추 신경의 부종이 관찰되었고, 상완신경총 손상은 사고 이전에 없었으
므로 사고 관여도는 100%로 추정되며, 견관절 및 상지의 장해는 상완 신경총을 이루
는 제5경추 신경근의 손상에 의한 장해’라는 장해진단서를 발행하였다.
⑧ 원고는 2000. 3. 27.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종합보장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37410호로 교보생명보험 주식
회사를 피고로 하여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보험금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가천의대 길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수술 전 MRI 소견에서는 제
4-5-6 경추부의 추간공 협소소견이 관찰되고, 2013. 12. 16. 시행한 근전도에서 특이
소견은 나타나지 않으나, 같은 날 시행한 적외선 체열촬영에서 좌측 상지의 저하소견
을 볼 수 있으며, 사고 이전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고 사고 이후 증상의 급작스
런 변화 및 이상 소견 나타났으므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며, 사고 기여도
는 약 70% 정도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이 보험금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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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았다.
⑨ 원고는 2011. 9. 23.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
건 사고에 관하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가합8068, 2014가합7703 보험금 사건이 제기되었다. 이 보험금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진단명은 제4-5-6 경추간 좌측 추간공성 추간판
탈출증,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심부관절와순 파열 및 아탈구이고, 수술전 엑
스레이와 CT상 퇴행성 골극은 발견되지 않으나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 기전이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에 외상이 가해져 발생하므로 사고의 기여도가 퇴행성의 기
여도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제4-5-6 경추간 좌측 추간공성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사고
기여도는 75%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이 보험금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
을 선고받았다.
⑩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나 상지 신경총 부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
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목과 어깨부위에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과 어깨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
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주 되는 때에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0일 되는 날 수술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원고나 피고가
받은 진단서 또는 의료심사 내용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 소송에서 받은 신체감
정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제4-5-6 경추간 신경공 협
착과 그에 따른 제4-5-6번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에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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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현재 원고의 추간판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0%
로 봄이 적절하다.
(3) 계산 : 43,217,590원
- 입원기간 53일(B병원 1일, D병원 52일) 동안 기여도를 고려하여 노동능력 상실률
50%(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3일간 계산함)
- 이후 가동 연한까지 기여도를 고려한 노동능력 상실률 12%(영구장해)
- 도시일용노임
나. 향후 치료비
(1)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술로 인하여 원고의 경
부에 5㎝의 선상반흔이 남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980,000원의 반흔성형술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향후 치료비로 490,000원만 인정함이 적절하다.
(2) 계산 : 419,979원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 날인 2015. 12. 25.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
다. 책임 제한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 비율 60%로 제한한다.
(2) 계산 : 재산상 손해액 26,182,541원{43,637,569원(43,217,590원+419,979원)×0.6}
라. 공제
을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
게 손해배상금으로 2012. 9. 17. 7,500,000원, 2012. 10. 19. 2,100,000원,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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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10,500,000원을 공제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원고의 나
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6,5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182,541원(26,182,541원-10,500,000원+6,500,000원)과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 2016. 1.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원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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