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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무원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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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8-17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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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역에 정차한 열차에서 내린 후 열차 안에 핸드폰을 놓아두고 온 것을 생각하고 아직 역을 출발하지 않고 있던 열차에 타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던 중 마침 역을 출발하려고 하던 열차의 출입문에 몸 일부와 가방이 끼어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승무원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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