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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설치된 현수막에 시야가 가린 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 낸 사건(영월지원 2015가단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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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7-12 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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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의 인도·차도 분리대에 피고 행정청이 현수막을 설치하여 택시 운전자인 원고의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원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행정청)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면 아니됨에도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통과하려는 택시 운전자인 원고의 시야를 방해하였고, 원고는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의 현수막 설치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자료 15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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