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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차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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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6-16 1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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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등 다른 방법 선택 여지없어…유족급여 지급하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동료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철근공에게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사망한 중국 국적 강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까지 숙소에서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강씨에게 현장 인근의 모텔이나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했더라도 한 달반가량 일시적으로 하게 된 일을 위해 머물던 숙소를 떠나 이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도 강씨가 동료와 함께 기존에 살던 곳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인지해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함께 거주하는 동료의 화물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나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인한 강씨의 사망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1월 A건설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지역의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했다.

그런데 이 공사 현장의 일이 잠시 비는 기간이 생기면서 팀원들과 함께 B회사가 맡고 있는 인근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단기간 일을 하기로 했다.

강씨는 같은 달 기존에 거주하던 경남 함양군의 숙소에서 동료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같이 타고 경남 거창군의 공사 현장으로 가던 중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강씨는 두개골 등에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1월 뇌 손상에 따른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

강씨의 아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강씨의 아내는 "공사 현장은 산간벽지의 오지여서 대중교통이 존재하지 않았고 회사가 통근 차량을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고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했다"고 소송했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