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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술에 취해 5m 이동한 음주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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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6-11 16: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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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를 후진하다 뒷차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이 사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자 A씨는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차를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이동한 것으로 음주운전 의도가 없었고 이동거리도 5m에 불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1회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운전 거리나 운전 시간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