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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참여재판 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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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5-23 16: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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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75)에 대해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낮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B씨(61·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당시 운전을 하던 A씨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위반해 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발생 지점의 구조나 이슬비가 내리던 당시 기상상황에 비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배심원들이 A씨의 입장을 경청한 다음 무죄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가 이 의견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라며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반 국민의 상식적 법감정에 맞게 형사 재판의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돌발적 상황에서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일반 국민들이 법관에 비해 좁게 인정하는 법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도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회사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