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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하거나 사람이 출입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망인의 추락사에 대한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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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5-23 1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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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3. 10. 선고 2014나2044299 판결 (재판장 이은애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종우 고법판사)

● 판결요지

  피고는 기존에 설치된 옥상 난간을 뜯고 방수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후 옥상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거나 또는 옥상으로 출입하는 철제계단에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옥상에 사람이 출입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주택 옥상에서 추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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