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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높을 때 음주 측정했다고 무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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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5-15 16: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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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적으로 음주 뒤 30분에서 90분 정도를 이른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상승기에 음주 측정했더라도 다양한 정황이 음주 상태로 인정된다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9월 밤 53살 나 모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측정을 했을 당시 나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7%, 사실상 만취 상태였습니다.

나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음주측정이 나 씨가 사고를 낸 뒤 한참 뒤에 이뤄졌기 때문.

재판부는 측정 시기가 음주 뒤 30분에서 90분 사이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해당해 사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넘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35분 뒤 측정한 나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처벌 기준치를 크게 넘었고 사고 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확한 음주 시각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나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 시간적 간격·음주측정 수치·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보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는 시간대라는 이유로 무조건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원석[choiws8888@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