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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옆차 열린문에 부딪히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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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9-15 1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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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 50 책임…"일반 도로와 달리 주차장에선 운전자도 주의해야"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옆 차량의 운전자가 문을 열어 충돌사고가 났다면 상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일반도로보다 주차장에서 운전자에게 더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운전자 A 씨가 "차량이 출발하는데 옆 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어 차가 파손됐다"며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8월 27일 오후 7시 55분 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옆 차량 운전자인 B 씨가 문을 열어 차의 뒷부분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A 씨는 86만 4000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를 내게 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출발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문을 열어 차량이 파손됐다"며 "상대가 문을 열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B 씨의 일방과실을 주장했다.

이에 B 씨는 "A 씨가 급출발하며 생긴 사고"라며 "옆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고 주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지 못한 B 씨의 잘못과 함께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A 씨의 잘못도 판단해야한다"며 "A 씨가 급출발한 증거도 없지만 B 씨가 문을 갑자기 열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과실비율을 50대 50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에게 "과실비율의 50%에 해당하는 43만 2000원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주차돼있던 옆 차량의 운전자가 차문을 열어 주행 중인 차량이 파손됐다 해도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차장에서는 일반도로와 달리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를 더 지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차장은 언제든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기에 운전자가 옆에 주차돼있는 차량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0hoo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