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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추돌후 현장 떠난 공무원, 사고후 미조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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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9-07 1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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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인희 기자 =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트랙터를 들이받았지만,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7일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1시43분께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79.4㎞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음주 상태에서 앞서가던 트랙터를 들이받고 중앙 분리벽 등을 연속해 들이받았으나 이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직후 중앙 분리벽 등을 연속으로 들이받았을 당시 주위는 매우 깜깜하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했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트랙터 운전자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로를 벗어난 것은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장소의 특성상 피고인이 고속도로 가드레일 밖으로 나오더라도 도주의 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leeih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