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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 방치했으면 명함 줬어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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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9-01 1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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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몸 가누지 못하는 상황…사고처리 미흡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른바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극단서울공장대표 임모(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2014년 12월 서울 성북구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행인 조모씨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씨가 조씨에게 나중에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며 자신의 명함을 주고 사고 현장을 떠난 점을 고려해 뺑소니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조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도 비틀거린 점을 들어 제대로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떴다고 하더라도, 상태가 심각한 피해자를 방치했으므로 뺑소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2심은 작년 4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임씨의 추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