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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대구고등법원 2016나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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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3-09 1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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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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