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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비상등을 켜고 일시 정차중인 버스 뒤를 추돌한 오토바이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단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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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12-13 17: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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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가단7110 판결

 

▣ 판결 요지

새벽 04:10경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의 3차로에 일시 정차중인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에 있어 버스 측 과실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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