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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망사고…2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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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12-11 1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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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20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1시 10분께 전북 익산시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