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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지기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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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6-13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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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법, 1·2심과 다른 판단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는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단순히 음주 여부만을 가리는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6)의 상고심에서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 차를 길가에 주차해 놓고 인근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댔다. 1·2심은 “음주감지기 검사는 거부는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다”라며 무면허 운전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 있고 운전자가 그런 사정을 알고도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운전자가 음주측정기뿐 아니라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 거부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이 운전 종료 후 2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며 음주측정 거부 혐의 자체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형량도 원심과 마차가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