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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황상 만취 운전이라면 사고 보험금 안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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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5-06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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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주행속도 등 블랙박스 감정 결과 만취 인정
"거짓말·변명 되풀이…음주 상태 숨기려는 의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교통사고 발생후 현장을 벗어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더라도 간접 사실들에 비춰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송모씨가 A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임 판사는 송씨가 사고를 낸 직후 40여시간 종적을 감춰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지만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대화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사고 이후 행적 등에 비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블랙박스 녹취 대화를 보면 송씨와 일행들은 음주 후 장소를 옮겨 다시 술을 마실 곳을 논의하고 있다"며 "헤어질 때 다른 일행들이 송씨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걱정했지만 그는 혀가 꼬부라져 불분명한 목소리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고 대꾸하는 등 이들은 모두 음주운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종적을 감췄는데 전기가 감전된 듯 번쩍한 후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 약 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정상적 행동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사고가 난 지 41시간 뒤에야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도 의아하다"고 밝혔다.

또 "송씨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블랙박스 장착을 몰랐다는 등 거짓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했다"며 "사고 당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음주 상태였음을 스스로 잘 알면서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 판사는 송씨가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부상과 관련해 약관상 휴업손해와 위자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송씨는 지난 2012년 6월 A화재해상보험과 계약을 맺었다. 약관에는 음주운전 시 생긴 차량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후 송씨는 같은 해 9월 자정을 넘겨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1차로를 지나 차량 앞 왼쪽 모서리로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이후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2차로를 지나 인도와 접한 돌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송씨는 허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 파손됐다.

이를 두고 송씨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차량은 폐차 수준으로 파손됐다"며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보험금을 달라"며 7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보험사는 그러나 "송씨의 일방 과실 사고로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은 면책된다"고 맞서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었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