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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인과관계 부정한 사례 2016고단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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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3-21 2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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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로 통제되는 교차로에서는 피고인과 같이 녹색등화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의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감행하여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마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당시에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 었다 하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위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예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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