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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불법주차 탓 사고냈어도 90%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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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7-31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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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상황 등 고려해 과실 비율 정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차량이 90%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A보험회사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A보험회사에게 534만여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2월 C씨와 함께 한 승용차를 타고 경기 용인의 한 주유소 인근을 지나고 있었다. 당시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만취 상태였다.

그러던 중 C씨는 대기차로(포켓차로)가 설치돼 일시적으로 3차로가 되는 구간에 주차돼 있던 한 트레일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곳은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였다.

이로 인해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B씨는 A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상자였고, A보험회사는 계약에 따라 B씨에게 무보험차상해보험금으로 5346만여원을 지급한 뒤 C씨의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인 2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보험회사는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화물연합회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이 음주운전하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과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차로에 차량이 주차된 과실이 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로에 주차했으면서도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포켓차로는 진입을 위한 것으로 가해차량이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곳이다"라며 "사고 장소는 적잖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C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C씨의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고 과실의 책임은 가해차량 90%, 피고차량 10%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같은 맥락에서 화물연합회가 A보험회사에게 트레일러 차량의 과실비율 10%에 따른 534만여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naun@newsis.com